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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세금

2026년 연말정산 학원비 및 교육비 세액공제

by infonote-kr 2026. 1. 6.

  
국세청 교육비 세액공제 안내를 보면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이 함께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초등학생 학원비도 교육비 공제되는 거 아닌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국세청 표는 ‘한도’ 설명이고,  
학원비 적용 기준은 따로 있습니다.

이 글에서 그 헷갈리는 부분을  
정확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① 핵심

 

· 학원·체육시설 비용은 취학 전 아동만 교육비 공제가 됩니다.  
· 초등학생이 된 이후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 단, 초등학교 입학연도의 1월과 2월 지출은 예외적으로 공제가 됩니다.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② 국세청 표에 왜 ‘취학 전·초중고’가 같이 적혀 있을까요?

국세청 교육비 세액공제 안내에는  
아래와 같은 문구가 있습니다.  

“취학 전 아동, 초·중·고등학생  
1명당 연 300만 원 한도”

이 문구만 보면  
모든 학원비가 다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표는  
‘교육비 공제 한도’를 정리한 표입니다.  
어떤 비용이 교육비로 인정되는지는  
별도의 기준이 있습니다.

 

③ 교육비 공제 구조

 

교육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학교에 내는 정규 교육비입니다.  
유치원, 초·중·고, 대학교에 낸 수업료, 급식비, 방과후학교 비용 등입니다.  

이 경우에는  
학생이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가  
많이 헷갈리는 학원·체육시설 비용입니다.  

태권도, 피아노, 미술, 어학원 등  
이른바 사교육 비용은  
취학 전 아동에 한해서만  
교육비로 인정됩니다.

 

④ 취학 전 / 후 비교

 

취학 전 아동  
→ 학원비, 체육시설 비용  
→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초등학생 이후  
→ 학원비, 체육시설 비용  
→ 교육비 세액공제 불가  

초등학생 이후라도  
학교에 낸 비용은  
여전히 교육비 공제가 됩니다.  

즉,  
문제는 ‘학생의 나이’가 아니라  
‘어디에 낸 돈이냐’입니다.

 

⑤ 초등학교 입학연도 1~2월이 중요한 이유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해라도  
1월과 2월은 아직 취학 전 아동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지출한  
학원비와 체육시설 비용은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3월 입학 이후부터는  
같은 학원비라도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⑥ 공제 금액과 한도

 

교육비는  
납입 금액의 15%를 세액공제합니다.  

취학 전 아동, 초·중·고등학생 교육비는  
자녀 1명당 연 300만원 한도입니다.  

1~2월 학원비도  
이 한도 안에서 합산됩니다.

 

⑦ 간소화 서비스에 안 나올 경우

 

학원비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도  
공제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학원이나 체육시설에서  
교육비 납입증명서 또는 영수증을 받아  
회사에 직접 제출하시면 됩니다.

 

⑧ 정리 

 

·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 예정인지 확인합니다.  
· 1월과 2월 학원비 결제 내역을 정리합니다.  
· 학원에 교육비 납입증명서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 간소화 서비스에서 교육비 항목을 조회합니다.  
· 누락 시 서류를 회사에 제출합니다.

 

오늘은 1~2월 결제 내역부터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차이가  연말정산 결과를 바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