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를 많이 냈다면
이미 낸 돈 중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본인부담상한제입니다.
이 제도는
1년 동안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을 경우
그 초과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자동으로 입금되는 돈은 아니고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와도 연결될 수 있어
미리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① 본인부담상한제란?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민건강보험에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 기준 기간
·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
· 대상 금액
· 건강보험이 적용된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
· 지급 방식
·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
쉽게 말해
병원비를 아무리 많이 써도
연간 일정 금액 이상은 국가가 부담해 주는 구조입니다.
② 환급 대상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해당 연도에 병원비 지출이 많았던 경우
· 공단 조회 시 미지급 초과금이 확인되는 경우
본인부담상한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정해지며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개인별로 산정합니다.
본인부담상한액은
개인의 소득 수준이 아니라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에 따라
구간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상한액은 매년 조정되므로
정확한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조회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③ 포함 항목 / 제외 항목
이 부분에서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이 적용된 급여 항목만 계산됩니다.
| 구분 | 적용여부 |
| 건강보험 급여 본인 부담금 | 포함 |
| 비급여 항목 | 제외 |
| 선별 급여 | 제외 |
| 전액 본인부담 | 제외 |
| 임플란트 | 제외 |
| 상급병실료(2~3인실) | 제외 |
| 추나요법 | 제외 |
| 상급종합병원 경증 외래 초 ·재진 | 제외 |
병원비를 많이 냈다고 해서
무조건 환급이 되는 건 아니라는 점
이 부분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④ 신청 방법과 절차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은
자동으로 입금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The건강보험 모바일 앱
· 지사 방문, 팩스, 우편
· 정부24
· 고객센터 1577-1000
· 지급 원칙
· 본인 명의 계좌로만 지급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
2) 접수
3) 공단 검토
4) 지급
⑤ 본인 계좌 원칙과 예외 사항
원칙적으로는
진료받은 사람 본인 계좌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직계존·비속 계좌로 받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위임장
· 그 외 가족 또는 제3자 계좌로 받는 경우
· 수진자의 위임장과 신분증
이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이 아니라
지사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⑥ 예시
예를 들어
한 해 동안 건강보험 적용 병원비 본인부담금이
550만 원 발생했고
해당 연도의 본인부담상한액이
420만 원이라면
420만 원을 초과한
130만 원이 초과금이 됩니다.
이 금액을 신청하면
현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⑦ 연말정산과 연결되는 유의사항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내역은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따라서
의료비 공제를 받은 사람과
환급금을 받은 사람이 다른 경우에는
의료비 과다공제로 판단되어
수정 신고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병원비 공제와 환급금은
항상 동시에 가능한 구조는 아닙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받았다면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에서 제외되는 항목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어디까지 인정될까?
특히 실손보험으로 병원비를 보전받은 경우에는
의료비 공제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실손보험 의료비 공제 vs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 차이 정리
⑧ 정리
· 본인부담상한제는 국민건강보험 공식 제도
· 자동 환급이 아니라 직접 신청
· 모든 병원비가 대상은 아님
·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와 연결될 수 있어 주의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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